[혁신형 제약기업(4) 전문가 진단 (상)]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계륵이 된 제약산업법 개정해야 신약 허브 만들 수 있어"(뉴스투데이, 22.10.10) > Media | 제약산업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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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4) 전문가 진단 (상)]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계륵이 된 제약산업법 개정해야 신약 허브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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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호 기자


이에 대해 정윤택 제약산업연구원 원장(대표)은 7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모델로 제약산업법이 제정됐으며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성공 기업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지원이 미미해 계륵이 됐다”고 말했다. 

 

정윤택 원장은 “약가 우대를 준다고 하지만 기업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 리베이트 관련해 인증 취소 요건이 강화돼 이중처벌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리베이트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는데 제약산업법 눈치를 보는 게 좋은 건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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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원장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신약 개발을 할 시 가장 큰 장점으로 '월드클래스급 동반 성장’을 꼽았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마케팅(약품 판매) 중심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가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아시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해줘야 하고 사용량과 연동해 혜택을 줘야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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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제약산업법이 규제 일변도로 변하다 보니 다국적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서 “호주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중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이 강력해 신약 개발을 하고자 할 때 큰 메리트를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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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미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른바 ‘퍼스트 인 클래스 급’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보니 적용 기전이 다른 신약 개발에 기업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질환을 보고 혁신성을 갖고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약 개발 관련 글로벌 정책들이 바뀜에 따라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관련 평가 지표가 다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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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기금 조성을 위한 펀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일본의 성공 사례를 참조해 보험사와 함께 자금 지원 체계 갖추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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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초고가 의약품들이 제법 등장하고 있는데 사용량이 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면서 “초고가 의약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혁신 신약이 개발이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사회 환원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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