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법안' 필요성과 전망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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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04 14:30 조회3,587회 댓글0건본문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EBN
인공지능(AI)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기 보다 이미 현실에서 우리의 실생활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건의료 분야 역시 AI를 기반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검증된 데이터 축적 및 표준화, 활용과 관련지어진다.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는 다른 영역에 비해 환자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이들의 대표적 분야로 △진료데이터 △임상연구 데이터 △공공기관 데이터 △기기 기반 데이터 △오믹스데이터(유전체 등) △라이로그(체중, 심박수 등) 앱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련한 법률 및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침 등이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축적과 관련해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은 건보공단, 심평원, 질본청, 국립암센터 보유 단일 시스템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2019년)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희귀환자들의 임상 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20년)과 혁신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2019년 5월)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5개 연합체(컨소시엄) 누적 환자 470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 전문 질환 특화데이터 세트 개발을 위한 2개 연합체가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41개 병원, 42개 민간기업이 참여하며 사업 모델이 다양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는 지난 2004년부터 5개 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은 △용어 표준화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FHIR) 도입 △미래형 데이터 표준 마련 △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표준화 추진기반 강화 등 5개 핵심 추진과제가 마련돼 있다.
이상과 같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구축과 표준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를 위한 특별법인 미국 의료정보보호법(HIPPA)과 부속한 사생활 규칙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사생활 통제권을 보장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건의료정보의 정의 △중보주체의 동의 및 동의 면제 △적절한 비식별 리리 기준으로 기관위원회(IRB) 승인 여부 명확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도 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기관위원회(IRB) 또한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별법이 필요해 보인다. 즉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다.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2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법률안'이 발의되고 의료민영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건의료의 데이터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과 같이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보장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 아래 균형적인 시각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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