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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 연계형, 상시적 정책의견 수렴 체계 운영(약사공론,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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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1 10:05 조회5,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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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및 세계 주요 거시경제 예측 전문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행태(가계의 위험회피성향 강화, 기업의 복원력·유연성 강조) 및 경제 환경(디지털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탈세계화 추세 강화), 국내·외 경제구조(세계 교역 성장세 둔화, 비대면산업·ICT서비스, 친환경·바이오헬스 중심 산업구조로의 전환)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변화의 진행속도, 나아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행태가 이전과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치료제와 백신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바탕으로 백신의 상용화에 가시권에 있는 모더나, 화이자(&BioNTech), 아스트라 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선진국 중심의 백신 확보 경쟁 과열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에 대응하여 WHO는 백신 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를 막고 백신 공공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연계하여 글로벌 백신공급체계(COVAX Facility)를 구축하여 20억 명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공급을 통해 백신 공급 질서 확립 노력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75개국이 참여의향서 제출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19를 극복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안보 주권과 연계되고 전 인류에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인지될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며 차세대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명공학육성법(‘83)과 물질특허 제도 도입(‘87)이래로 지속적인 R&D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미 FTA타결(’07.4)에 따른 제약산업육성법 제정(‘11)을 통해 제약산업육성법 제4조를 근거해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점검을 위해 매년 제약산업 육성지원·시행계획과 함께 지금까지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94, ’07, ’17), 제1, 2차 제약산업종합계획(’12, ’17)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 10대(’09)에서 3대(‘19) 산업으로 급부상(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하여 국가 주력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 선도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07.14.)와 관련하여 대규모 추경예산을 통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K-방역 관련 치료제·백신 연구개발(R&D)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의 중요한 차세대 산업이라는 것은 국내외를 고려하더라도 분명해 보인다. 이에 제약산업육성법과 생명공학육성법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있어 법적근거에 기반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수렴될 때 한시적으로 민간합동 형태의 TF룰 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적 체계가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글로벌 최신 트랜드는 급속하게 기술혁신의 생태계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이를 보완하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일시적인 한시적인 정책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반영하기 보다는 상시적으로 수요자 중심(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애로사항, 규제합리화 등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그간의 정책 과제들이 진행과정의 진도의 파악과 효과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보완 및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수요자(민간) 중심의 상시적인 플랫폼 구축과 이에 대해 검증과 개선이 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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