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연구의 인력 수급과 공급 확대의 필요성(약사공론,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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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4 11:08 조회5,764회 댓글0건본문
제약바이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 등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산업으로 차세대 선도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10대(’09년)에서 3대(‘19년,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산업으로 국가 주력산업 분야인 빅3 산업으로 지정 및 육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벤처캐피탈(VC) 투자, 창업 및 벤처기업 상장이 증가 추세이고, 신규창업과 기업공개(IPO)가 제약바이오에 집중하면서 2000년대 바이오벤처 창업활성화이후 최근 3년(2015~2017년)간 새롭게 설립된 기업은 1,070여개(‘15∼’17년, 생명공학정책센터)로 이중 의약품 분야(총 362개)는 합성의약품(158개), 바이오의약품(47개), 신개념치료제(40개) 동물의약품(25개), 요소기술개발(DDS, 21개), 의약품 원료 및 소재(71개) 등 최근 제2의 바이오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다.
바이오벤처의 투자확대와 성장성 기술특례를 통해서 최근 상장기업 69개중 56개가 바이오벤처 기업(81%)에 집중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액은 4,686억원(’16년)에서 3,788억원(’17년) , 8,417억원(’18년)으로 11,033억원(‘19년)으로 매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글로벌 상황에서 바이오벤처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퀀텀점프(Quantum Jump)의 성공사례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자로 인식되고 있다. 즉, 근거중심의 혁신적인 신약의 후보물질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거대 제약기업들이 이를 개발하고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그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후보물질(Lead)발굴에서부터 이를 기반으로 개념증명(PoC)를 기반한 임상1상까지의 기술력인 중개연구의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 신약개발의 성공을 위해 시장에서 가치창출(value-creation)이 가능한 프로파일을 갖추기 위해 임상시험과 전 비임상연구의 방법과 동물실험에서 세포를 이용한 평가체계(in vitro assay system), 신규표적에 대한 임상적 목표 프로파일(clinical target product profile) 등 각각의 연구단계가 효율적으로 적용(translation)될 수 있는 연구개발계획(screen tree)을 연구개발 시점에서부터 고민과 응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바이오벤처는 대표적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개연구부분인 후보물질의 최적화와 전임상을 통해 임상 1상으로의 진입 단계에서의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비임상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시험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는 신약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개연구는 제조품질관리(CMC), 약물의 작용기전 규명(MOA), 독성, 바이오마커 등을 포괄해서 기초연구 자체, 임상연구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질병을 기반으로 하면서 질환에 합당한 실험모델을 제시하고 기초과학-임상의학간의 학문적 소통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벤처가 신약개발에 있어 죽음의 계곡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우수한 중개연구의 전문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인력 구인 정보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 또한 글로벌 수준의 신약개발 경험이 많지 않아 바이오벤처로의 우수한 인력의 유입 등 선순환적인 중개연구의 전문인력의 확산에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이오벤처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식의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장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스톡옵션을 통해 유인책을 제공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 기준에 따르면 재직시 스톡옵션을 행사할려면 근로소득을 부과하고 퇴직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의 차익과 과도한 세부담을 우려해 퇴직을 선택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부족한 글로벌 수준의 해외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으로 바이오벤처가 유일하게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인 주식의 스톡옵션 또한 현행법상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개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스톡옵션 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인력 수급과 공급을 원활이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의 단기 보다는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및 활성화하여 전문인력이 현장중심으로 적응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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