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 백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백신법 제정 필요성(아시아경제, 2021.08.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7 16:27 조회6,198회 댓글2건본문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백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향후 백신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백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앞으로 2조2000억여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의료 패러다임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백신은 인체 면역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중증화율, 사망률을 낮춰 인류의 건강한 삶을 촉진하고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
최근에는 암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 백신이 개발돼 그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은 기존의 유전자 치료제 개념을 백신에 도입해 상용화까지 성공했다. 백신은 이처럼 혁신적인 치료제로 질환 극복을 위한 비중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그동안 백신 주권을 위한 자국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국가(정기)예방접종 백신 19종, 기타 예방접종 5종, 대유행·대테러 대비 백신 4종 등 28종 중 자급화에 성공한 백신은 14종뿐이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신종 인플루엔자A(H1N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의 위기가 발생하면 백신이 집중적 관심과 지원의 대상으로 급부상하지만, 위기가 끝나면 다른 이슈들로 잊혀지는 흐름이 반복됐다.
백신 주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첫 번째 이유는 취약한 생태계다. 벤처기업, 생산·임상시험 대행기관 등의 참여가 부족하고 소수 기업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제품 개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 인프라 및 연구지원센터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시장의 낮은 단가에 따른 열악한 수익 구조, 신생아 감소와 높은 해외 의존도에 따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기피다.
정부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백신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백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들이 실행돼야 한다. 물론 감염병예방법, 약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법이 기존에 있지만 특별법 형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백신법에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암 등 다양한 질환을 포괄해 질병 극복을 위한 방안과 소아 대상 국가 필수예방접종(NIP)을 성인으로 확대 및 적용해 미래 질병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
백신 부작용과 인허가 등 안전관리 체계를 특화해 즉각적이고 시기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더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 해외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산하 백신연구센터(VRC), 대만 국립위생연구원(NHRI) 산하 백신연구개발센터(VRDC), 일본의 의약기반연구소(NIBIO) 등의 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형 공공 백신개발·지원센터의 법적인 설립 근거도 담아야 한다.
백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향후 5년간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형태의 백신법 제정을 통해 백신 개발 지원뿐 아니라 종합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