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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라이센싱 조세감면이 이루어져야(약사공론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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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5 10:56 조회3,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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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은 단순히 산업의 범주를 넘어 곧 제약주권과 직결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하다.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분야에 개방형 혁신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Licensing In/Out)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2015년 26건의 기술수출로 한미약품 6건(7.9조원), 진원생명과학 1건(8,500억원), 보령제약 2건(1,500억원) 등 최대 규모인 9조 3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2018년에는 9개사(社)가 11건의 기술수출로 4조 8,596억 원을, 2019년 7월까지 7개사(社)가 9건의 기술수출로 약 4조5천796억 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신약과 같이 장기간의 투자와 실패의 고위험을 동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별의 기업이 신약개발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연구개발비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산업분야의 성과와 가능성에서 정부의 산업육성의지는 어느때 보다 강해 보인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지난 2009년 신성장동력 10대 산업에 포함되었고, 작년 5월에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3대 미래 신산업을 발표하였다. 현재 바이오헬스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2조6천억원에서 향후 2025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임상 1,2,3상까지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 GMP 생산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12월에 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하고 운영해 왔으나, 특허청의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액감면을 일몰시한 및 감면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과세형평성 등을 들어 2005년 12월 폐지하였다.

현행법은 핵심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2014년에 신설한 것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이 기술양도 시 발생소득의 50%를 세액감면을 받고, 중소기업이 기술대여 시 발생 소득의 25%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도입 후 3년이 2016년 시점에도 기술이전 소득 세액감면의 규모는 2억 원에 불과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자본과 시간을 신약개발에 투자하여 기술이전을 하였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해, 2019년 8월에 기술 대여소득 세액감면 대상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20대 국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하고 폐기될 것으로 본다.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세의 형평성을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최근들어 벤처 투자와 창업 활성화로 인해 일정부문은 바이오벤처가 해외 기술수출을 달성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인인 대상으로 기술이전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제약바이오분야에서 중요한 키워드이고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타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정분야을 국한되지 않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GMP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법상 특정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제고하여 의약품 GMP생산시설의 조세감면과 같이 제약바이오 분야를 특정하여 기존에 일몰되었던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부활시켜 국내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제약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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